소득세란?
내, 외국인 구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서 과세방식이 달라지는데, 근로자의 형태에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일용직근로자 4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
근로소득자는 회사나 개인사업자(사장)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3.3%의 원천세(국세와 지방세[국세의 10%])와 4대 보험료(건강, 연금, 장기요양, 고용)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공제된 원천세는 당연히 세무소와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회사와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자를 대신해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하는 것입니다. ( 3.3% = 국세 3% + 지방세 0.3% [국세의 10%] )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1월~ 6월 -> 7월 25일 / 7월~12월 -> 1월 25일)를 하여 매출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프리랜서[인적용역]3.3%는 원천징수 합니다.)
그 외, 기타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수입금액의 40%(필요경비 60%를 제외한)에서 소득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쉽게 수이 금액의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세로 일급여액에서 15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6%에 45%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이면 면세됩니다. ( 즉, 일 급여액 187,000원 이하면 면제 )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세액감면 공제 + 가산세 = 총 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세액감면 공제 + 가산세 = 총 결정세액
소득세 방식
소득세 과세 방식에는 크게 종합과세, 분류과세(원천징수로서 과세종결), 분리과세 3가지로 나뉩니다. 이들 중 종합과세 대상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종합과세대상이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대신해 주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경비율이 쓰이게 됩니다.
경비율이란?
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필요경비를 산정에 기준이 되는 국세청이 고지한 비율로 사업자들의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값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 중에서 사업자들의 소득에 세금을 추징할 때 경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나 온제도인 것이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인가요?
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측정할 때 경비로서 인정해 주는 비율을 뜻하며, 업종에 따라서 각자 다른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구분은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은 필요한 경비를 모두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은 필요경비의 일부만을 인정해 주고, 신고된 경비는 적격증빙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공제되지 못하여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장부를 기록할 여유가 없는 사업자(사업초기 및 소득이 미비한)이거나, 정부에서 고지한 기준금액보다 직전연도 소득이 적은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용이하게 해 주면서, 세금부담도 줄어줍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며, 경비신청과 최종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출규모가 큰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에서 '조회 및 발급' 누른 후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에 들어가시면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