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돌려받을 때 _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저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못돌려받을 때 해야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입하는 방법인 [임차권 등기명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는만큼, 자료만 잘 준비하면 금방 진행이 됩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위해서 준비해야할 자료들!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2. 내용증명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본, 내용증명 발송자료 등자료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계약만료 전 전출의사, 이사계획, 보증금반환 요청 등.3. 다가구주택이라면, 도면 - 간단하게, 물건의 도면 그리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면적을 ㄱ,ㄴ,ㄷ,ㄹ 로 표기하는 것.4.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계약일자, 만료일, 확정일자,..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