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분리2 2024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 +대학생이 받는방법 ) 새로 돌아온 2024년도 주거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수급조건이 완화되어 다 많은 가구에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직여부나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차인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보유자는 자가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소득세,건보료,고용보험료 등 공제금액 제외 * 기준중위소득 :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으로 매년 물가에 맞춰서 변경되며, 중위소득은 아래에 표와 같습니다. 매년 8월에 변경내용 이 적용되기에, 2024년 8월까지는 작년도 기준중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 2024. 1. 4. 대학생도 받는 주거급여 _ 월세,전세이자,수선비 나라에서 지원받는방법 학업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시, 구에서 자취하거나 단독세대로서 전세와 월세, 반전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월세 및 전세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며,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대학생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이 필요로 한 국민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차료,수선유지비등을 지원하는 것. 주거급여 수급조건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평균값을 말하며, 신청가구는 대한민국 평균임금의 47% .. 2023.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