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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받는 주거급여 _ 월세,전세이자,수선비 나라에서 지원받는방법

by 알뜰한마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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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시, 구에서 자취하거나 단독세대로서 전세와 월세, 반전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월세 및 전세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며,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거급여'를 대학생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이 필요로 한 국민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차료,수선유지비등을 지원하는 것.

주거급여 수급조건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평균값을 말하며, 신청가구는 대한민국 평균임금의 47% 이하(2023년도 기준 97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대학생이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방법은 본인 부모님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일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자녀가 타 지역에서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님 세대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 세대가 주거급여 대상자이기에 신청가능한 방법으로, 부모님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의거하여 수급대상자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독 세데의 세대주로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세대란, 부모님 세대로부터 벗어나 혼자만의 독립적인 생계와 거주가 가능한 가구를 뜻합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없이 혼자서 생계와 거주가 가능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과 거주지분리를 통해 '세대주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원룸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단독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거주지 분리)를 하고 나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의 자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단, 소득은 증명가능한 소득이어야 하고, 주거급여 신청 시 47% 미만의 소득을 유지해야 하기에 40~47% 사이로 소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은 약 207만 원이고, 1인 단독세대 최소 소득은 약 83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의 47%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주거급여 지원방식 ( 매월 20일 지급 )

1. 월세 임차인

본인 거주 지역별로 1급지~4급지로 나뉘고, 지역별로 정해진 지원금액 내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월세를 매월 지원받음. 

2. 전세 임차인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지역별로 정해진 지원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함.

3. 본인명의 집 

- 자가 수리비용 ( 경보수[3년/4,570,000원],중보수[5년/8,490,000원],대보수[7년/12,410,000원]) 지원받음.

4. 청년 주거급여

창년주거급여 수급조건 충족하는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에 속해있는 미혼자녀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들이 대상이고, 청년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를 지불한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시, 군이 같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액 >

급지 별 지원금액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특례시 ..) 4급지(그 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기본 재산 공제금액
대도시 6900만원 미만
중소도시 4200만원 미만
농어촌 3500만원 미만
자동차 조건 2000cc미만 + 10년이상 노후차 or 500만원 미만.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는 월급여로 포함됨.)
    ex. 2499cc / 가액 300만원 / 10년이상 차량 보유시 본인 월           급여 300만원이 더해짐

재산조건 및 소득 인정액 산정법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금액(근로소득일 경우 30%공제)을 제외한 상태에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차량, 부동산, 금융 재산들로 나누어 고지된 비율로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합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수급조건 47%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득기준 미달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거나 500만 원 미만의 차량가액이면서 2000cc 미만이 차량이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소득금액=실 소득+(주거 보증금 x 1.04%)+(금융자산 x 6.26%)+(일반재산 * 4.17%)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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