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금 및 대출

2024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 +대학생이 받는방법 )

by 알뜰한마을 2024. 1. 4.
반응형

 새로 돌아온 2024년도 주거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수급조건이 완화되어 다 많은 가구에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직여부나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차인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보유자는 자가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조건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소득세,건보료,고용보험료 등 공제금액 제외

    * 기준중위소득 :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으로 매년 물가에 맞춰서 변경되며, 중위소득은 아래에 표와 같습니다. 매년 8월에 변경내용          이 적용되기에, 2024년 8월까지는 작년도 기준중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023 기준중위소득

 

2024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별 소득인정액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자신의 거주지의 급수,가구원수,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에 나와있으며, 표는 최대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료가 최대금액 이상일 경우 자비 부담해야하며, 최대금액 보다 낮은경우에는 임대료 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지원금액

 

 

◆ 본인이 대학생(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수급받나요?

1.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경우

 -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제 해당자로서 아래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부모님 세대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함.

   A. 주거급여 수급하는 가구내 만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B. 청년 본인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전입신고 필수 )

   C. 부모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시,군이 아닌 경우 ( 예외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 있음. )

 

2. 부모님 가구가 수급가구가 아닌 경우

-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면서, 단독세대주가 되어야합니다. 

( 단독 세대주는, 부모로 부터 세대주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

 

 ■ 세대주 분리조건

   A. 만 30세 이상일 경우 ( 결혼,소득과 무관하게 단독 세대주로서 분리가능 )

   ---------------------------------------------------------------------------------------------------------

   B. 만 30세 미만이지만, 결혼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경우

   C. 만 30세 미만이지만, 결혼 한 적이 있는경우

   D. 만 30세 미만이지만, 단독가구 소득요건( 중위소득 40% 이상 )을 충족하여 단독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 즉, 30세 미만의 미혼상태인 대학생이 주거급여 수급을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을 벌면서 동시에 주거급여 수급조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를 지켜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이 " 89만 1378원 <  가구소득 < 106만 9654원 " 을 유지해야합니다.

 

 

추가로, 위 소득인정액은 세금 및 건보료,고용보험료.. 등 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세대주 분리방법

아래 3가지를 통해 가능하며, 주민등록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기입 -> 정정구분에서 '세대분가' 선택 -> 나머지 내용 입력 후 민원 신청

1. 정부24

2. 모바일

3. 주민센터

   -> 동사무소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전입 및 신고 창구에서 진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