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못돌려받을 때 해야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입하는 방법인 [임차권 등기명령]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는만큼, 자료만 잘 준비하면 금방 진행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기위해서 준비해야할 자료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2. 내용증명 증거자료
-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본, 내용증명 발송자료 등
- 자료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계약만료 전 전출의사, 이사계획, 보증금반환 요청 등.
3. 다가구주택이라면, 도면
- 간단하게, 물건의 도면 그리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면적을 ㄱ,ㄴ,ㄷ,ㄹ 로 표기하는 것.
4.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 계약일자, 만료일, 확정일자, 보증금 등 내용 확인용.
5. 주민등록등본(초본)
- 전입신고 후 거주내역 확인용.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ecfs.scourt.go.kr )에 들어가기
2. 로그인 후 '서류제출' 클릭 후 '민사 서류' ,'민사신청' 누르기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누르기
4. 전자소송 동의 '당사자 작성' 누르기
5. 관할법원 주소지 입력 후 찾기
6.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입력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누르고 작성.
- 납세자 인적사항
- 물건정보 - 부동산
- 물건주소 - 등기부등본 상 주소 기재
- 과세정보 - 등록원인 -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록물건수 1건 - 과세물건 - 등기부 상 주소 입력하기
- 신고누르고, 전자납부번호 받아서 소송사이트에 입력!
7.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후 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사이트 접속
-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 로그인
- 납부정보 작성 '신규'
- 등기소 제출용 클릭 후 등기소 선택
- '수수료액 표 바로가기' 클릭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 납부의무자 명은 신청자 이름으로, 저장 후 결제하시고 납부번호 확인하기
8. 당사자목록 입력
- 신청인(본인), 피신청인(임대인)
9. 신청취지 및 이유
- 양식에 맞게 금액과 일자 자신의 것으로 기입 후 제출
10. 목적물 입력
- 아래절차를 끝내고 돌아와서 발급내역을 조회하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사이트 접속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 수수료결제 발급
11. 첨부서류
- 사전에 준비한 자료 등록 하고 신청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