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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고시제_TV,인터넷,정수기 지원금

by 알뜰한마을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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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TV, 인터넷 혹은 렌탈제품 이용 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경품 고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품고시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나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TV와 인터넷, 정수기 같은 렌탈 제품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최소한 TV, 인터넷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현재 30-40대의 가장분들은 TV, 인터넷(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KT올레 TV 등)을 주변 대리점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리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상품 월 이용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서 자체 할인을 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해 주고, 또는 특정 카드사를 통한 이용료를 낮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카드사를 통한 할인은, 어떤 대리점에서도 동일하게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카드를 소유 및 발급받는 구매자가 당연히 받아 볼 수 있는 할인이기에 그 대리점에서 단순히 정보만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대리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할인은 법적으로 한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리점에서 구매하셔도 최대로 받아볼 수 있는 할인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에 한계치를 정해둔 것이 경품고시제입니다. 현재 많은 대리점들에서는 마치 본인가게에서 가장 마진을 적게 남기고 제공하는 것처럼 생색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TV와 인터넷 유통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경품고시제

각 통신사와 대리점들은 고객들을 타 통신사로부터 유입시키거나 기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금명목으로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여기서 가장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송통신 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차이로 인해 생기는 지원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통신사별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경품고시제'를 시행하여, 각 주기별 SK사에서 최대 45만 원 , LG사에서 최대 46만 원 , KT사에서 최대 43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소비자는 통신사로부터 최대금액치까지 지원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일정 주기가 지났을 경우 또다시 지원금을 받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각 통신사에서는 굳이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또한 주기가 도래했어도 그것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인터넷 보유자라면 한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들 지원금 규제와 더불어 각 대리점들 또한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제공ㅎ 할 수 있는 금액이 통신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의 15%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리점에서 불법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 한 , 어떤 대리점에서 계약을 해도 동일한 가격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 인터넷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LG, KT, SK 통신사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법
  • 둘째는 통신사와 계약관계인 대리점을 통해 계약하는 법
  • 세 번째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하는 법

위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임차하고 있는 대리점의 월 사용료와 손님안내를 위한 직원을 유치로 인건비가 발생하기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가 온라인에 비해서 당연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제외하면 사장님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분들인데, 직원들은 본인이 계약한 실적에서 일정비율을 급여 및 인센티브로 제공받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더 높음 금액으로 계약해야 이득입니다. 사장은 저렴하게 제공해서 동네에 단골손님을 유치하여 주기적인 고객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사장이 아닌 직원은 본인 월급에 당장의 실적이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본사와 같은 경우, 스스로 고객들이 찾아오는 경우라서 타 통신사로 가입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금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지원금의 형태는 경품이나 상품권,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금액 이하로 제공한다면 경품이든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문제 되지 않기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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